초등학생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초교 5학년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날 "아들이 숨을 안 쉰다"면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폭행한 정황을 발견하고 체포했다.
그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씨를 상대로 폭행을 방조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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