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호위반 차량에 일부러 ‘꽝’…벤츠 몰며 3억 가로채

중앙신문 기자

인천계양경찰서, 6명 불구속 입건
7년간 합의금·미수선 수리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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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BMW나 벤츠 등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3억원이 넘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년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39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3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1명 명의로 구입한 BMW와 벤츠 등 중고 외제차를 범행에 이용했다. A씨 등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에 접근해 고의 사고를 낸 뒤 병원 진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직접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는 미수선 수리비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는 고가 외제차의 경우 실제 수리를 하면 렌터카 비용에 부품비까지 지급해야 해 미수선 수리비를 선호한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 기록과 금융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합의금과 수리비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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