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5년까지 최대 90% 돌려받을 수 있어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남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한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됐다.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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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과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 등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과 금액형을 모두 발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 또는 금액형 상품권 구매와 수신 경험이 모두 있는 만 20세∼50세 이용자 500명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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