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평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건구 기자
오는 17일부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적용 기존 농막 2027년까지 신고 후 적법 전환 가능
기존 농지법과 건축법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한정된 공간의 농막을 사용하며 불편을 호소하던 농민들의 불편해소로 인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이건구 기자)
기존 농지법과 건축법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한정된 공간의 농막을 사용하며 불편을 호소하던 농민들의 불편해소로 인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이건구 기자)

양평군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기존 농막 가운데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도 2027년까지 신고할 경우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를 말한다.

특히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현재 농막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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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대한 안내문. (사진제공=양평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대한 안내문. (사진제공=양평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된다.

전진선 군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간편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도시지역과 인접한 우리 군 농촌의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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