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신천지 교회 설립 불가' 고양시 처분 '정당'

이종훈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신천지예수교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물류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신천지예수교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물류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양시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 취소한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A씨는 2018년 대형 물류센터였던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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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6월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고양시는 용도변경을 허가한 후 같은 해 8월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후 민원을 통해 A씨가 신천지 교인임을 뒤늦게 확인한 시는 같은 해 12월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취소' 처분했다.

그러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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