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후 보름 만에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30대 남성 환자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당시 피부미용 시술을 하려고 A씨에게 수면마취했는데 심정지에 빠지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시술을 진행했던 피부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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