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헌법재판소에 불 지르겠다" 글 쓴 30대 체포…‘구속영장’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테러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가 체포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테러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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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디시인사이드 정치 관련 게시판에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해 A씨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화가 나서 그런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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