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에 달하는 고리이자를 갈취한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 6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대출상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대출신청자 3649명에게 전화를 돌려 155억 원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1002%, 최고 2만%까지 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개인정보 2285건을 공유하면서 채무자들을 관리했고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채무자의 휴대폰를 뒤져 성행위 영상 등을 찾아내 재촬영하고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30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총책 등 조직원 27명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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