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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맞춤형 징수 본격 추진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재산 상황, 신용 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적합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트카 보증금까지 압류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30만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한 지 60일이 경과한 체납자에게는 지난 1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미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체납자의 납부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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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체납 과태료 분할 납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과태료 징수 활동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법규 준수와 시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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