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초등학생 A(12)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40분께 이천시 중리동의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다.
당시 A군은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상태였다. A군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이라 관할 소년부 법원에 송치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도 사회봉사령명과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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