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콜센터 교육생 10명 중 3명, 근속기간 90일 미만

권용국 기자
김주영 의원 "교육생은 최저임금도 근로기준법도 없는 ‘교육생’ 신분"
토론회 이후,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
토론회 이후,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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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의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지만, 절반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육생에게는 지난해 기준 기업은 1인당 5만3920원이 지원됐지만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으로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들이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지난해 기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근속일수는 34.2일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 가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KBS 콜센터 마저 교육생에게 하루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기업이 고용 유지에 신경을 더 쓰도록 올해 1월에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사업주 훈련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천공항과 관세청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마저도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판결과도 배치돼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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