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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원 지원...‘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 시행

김상현 기자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
성남시가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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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0개월간의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해, 30개 청년 창업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0년 2월 8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임차료를 지원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8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창업기업 대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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