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6일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이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광명시민 누구나이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5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생활 안전보험이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