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권자들에게 식대 제공한 조미옥 수원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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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심했어야 하는 행동"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지위를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총선 때 지역 향우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원대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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