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심했어야 하는 행동"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지위를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총선 때 지역 향우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원대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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