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유치원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유치원 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유치원 통학버스를 가로막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치원생의 아침 등원을 지도하던 여성 교사에게 "예쁘네. 나랑 데이트하자"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그러자 A씨는 유치원에 다시 출몰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일 테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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