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절에 내기 고스톱 치다가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 설 연휴에 내기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를 벌여 흉기를 휘두든 60대가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 설 연휴에 내기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를 벌여 흉기를 휘두든 60대가 검거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지인의 집에서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이들은 연휴 기간 지인 C씨의 집에 모여 둘러앉아 내기 고스톱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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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을 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A씨가 흉기로 B씨의 몸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모두 다쳤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자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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