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이천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도 보상

송석원 기자
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이천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을 일부 개편해 ‘2025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을 일부 개편해 ‘2025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상해 사망 ▲상해 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사망 ▲가스 사고 사망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화상 수술비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 사고 병·의원 내원 진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등 최대 1500만원 한도이며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 청구 및 문의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대비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를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앞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