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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추진...공사비 최대 180만원 지원

이종훈 기자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노후 주택의 녹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노후 주택의 녹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주택 약 80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써 주택 내에 설치된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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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90%에서 30%까지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량 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이달 말까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수도시설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지 선정 후 신청자에게 개별 공사 승인을 통보한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녹물의 주원인이 되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통해 가정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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