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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주민 재산권 보호 앞장…지난해 1149명, 3552필지 정보 제공

남용우 기자
연수구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일정액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착한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나눔특화거리로 지정 육성하는 ‘착한거리’ 조성 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149명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149명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로 민원인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 땅 3552필지를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줘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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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에 사망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연수구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이나 K-Geo 플랫폼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만 조회할 수 있으며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숨은 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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