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구리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4촌 이내 친인척 등 이웃 주민

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3일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3일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2024년 6월 시행해 약 200가구를 지원한 이 사업은 올해는 경기도 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1억7000여만원을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약 145개 가구이다.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리시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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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일 경우 월 45만원, 3명일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매달 1~10일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 가족복지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 및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구리시는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워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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