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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임신·출산 지원 ‘모자보건사업’ 확대...결혼·자녀 여부 상관없이 가임력 검사 지원

건강관리사 지원 유효기간 90일로 확대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을 결혼·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기존 생애 1회 지원하던 것도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등 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됐다. 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존 생후 60일 이내에서 90일로 늘어났다.

미숙아 출산 가정은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 비해 단태아는 최대 5일 쌍태아는 최대 20일 더 이용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자·난자 냉동 초기 1년 보관 비용을 1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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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1.5ng/ml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원 확대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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