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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특례보증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기업 당 최대 3억·5년까지 보증

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경기 불황 속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사업 ‘2025년 고양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경기 불황 속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사업 ‘2025년 고양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 사업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재정상태가 영세해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해 고양시 추천에 의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제1금융권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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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999년부터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총 1500여개의 기업에 약 1768억원 상당의 보증액을 공급해 왔다.

특례보증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일부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5년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시기에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유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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