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알바생 탈의실서 불법촬영한 카페업주 검거

남용우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카페 업주가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카페 업주가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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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알바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A씨는 상자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넣어 알바생 B씨를 불법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눈치챈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아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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