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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오는 31일 직원 특별휴가 시행…직원 노고 격려·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이건구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남양주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시와 의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게 의장이 3일의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4조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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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에 팀별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특별휴가 당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2월 중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대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올해도 차질없는 의정업무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동안 가족·친지들과 관내 상점과 음식점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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