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헤어진 남친이 새연애 시작하자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징역 7년'

남용우 기자
인터넷으로 살인미수 형량, 경동맥 위치 등 검색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시도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시도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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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PC방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알고난 후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수일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당일 흉기 3개를 소지한 채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아가 범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PC방 업주와 다른 고객들이 A씨를 제압했다.

재판부는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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