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시도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PC방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알고난 후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수일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당일 흉기 3개를 소지한 채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아가 범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PC방 업주와 다른 고객들이 A씨를 제압했다.
재판부는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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