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시신을 19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넣어둔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그는 2023년 4월 70대 아버지가 거주지에서 숨지자,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 당시 아버지는 아내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인 B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B씨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됨과 동시에 B씨는 정해진 지분만큼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긴다.
숨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간의 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는 동안 A씨는 B씨와 주적으로 연락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겼다.
이후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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