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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7~30일 신장·덕풍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시민 편의 제공·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이건구 기자
하남시는 정부의 ‘2.4부동산대책(공공주도3080+)’ 및 ‘하남지역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보도 등과 관련해 최근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 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하남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신장·덕풍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하남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신장·덕풍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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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유예기간 동안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차량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및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흐름 및 보행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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