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천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박도금 기자

이천경찰서는 지난 16일 서내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미범죄 심사 대상자 2명의 처분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신상석 이천경찰서장, 변호사, 의사 등 시민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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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즉결심판사범 2명의 처분 감경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모두 훈방처분으로 의결됐다.

신상석 서장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한순간의 실수나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과자로 남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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