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인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김광섭 기자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기존 근로자 면제 시간을 1만시간에서 1만 4000시간으로 확대하고 1일 8시간(휴게 시간 포함)으로 근로 시간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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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 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0일만 인정하던 유급 병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급 전임자를 3명으로 운영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참여한다.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해 3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4차례 단체교섭을 거친 끝에 이날 단체협약을 맺었다. 단협이 적용되는 인천지역 근로자는 교육감 소속 조리실무원, 돌봄전담사, 유치원교육실무원 등 38개 직종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앞으로 노조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안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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