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자로서 근본적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함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년 10월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를 만지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강 전 대표는 기소되고 한달 만인 2023년 9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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