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20대 여성 근로자 평택 제빵공장 끼임사' SPL 전 대표, 1심서 집행유예

김종대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자로서 근본적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함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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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10월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를 만지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강 전 대표는 기소되고 한달 만인 2023년 9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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