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서 차를 세워두고 자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자 그는 수차례 거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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