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측정 거부 30대 남성 결국 징역형 선고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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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서 차를 세워두고 자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자 그는 수차례 거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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