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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1월부터 다자녀·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최대 30만원 지원…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남용우 기자
중구는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지역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구민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중구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또는 ‘3세대 이상 가구’다.

이에 구는 이들 세대 1곳당 최대 3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중 ‘다자녀 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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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이상 가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동 조례 제3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단,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나 자의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자녀가구 및 3세대 이상 가구 간 중복지원도 불가하다.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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