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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동차세 1월 미리 납부하면 4.6% 공제해드려요” 위택스·ARS 간편 신청 가능

이건구 기자
이달 말까지 진행
하남시는 정부의 ‘2.4부동산대책(공공주도3080+)’ 및 ‘하남지역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보도 등과 관련해 최근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 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하남시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금을 일부 할인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하남시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금을 일부 할인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새로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스마트폰 앱·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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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 절약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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