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금을 일부 할인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새로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스마트폰 앱·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 절약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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