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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산지규제 완화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이건구 기자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중앙신문DB)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중앙신문DB)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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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완화하고 1㏊당 입목축적은 군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또 표고는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도 함께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임에도 중복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어 왔다”며 “이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계기로 인구유입은 물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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