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느라 손수레를 끌던 노인이 차에 치여 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오전 7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3차로에서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처 손수레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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