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정일 찬양 편지 북한에 전달한 혐의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 '무죄'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김정일 찬양 편지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김정일 찬양 편지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에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 관련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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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경기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따.

A씨는 2010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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