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너무 시끄러워" 윗집 10대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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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10대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A씨의 윗집에 거주하며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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