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자친구 살해 뒤 "여친이 자해했다" 신고한 20대 '무기징역' 선고

김상현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친이 자해했다"고 119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친이 자해했다"고 119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남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그는 "여자친구가 흉기로 자해했다"면서 119에 거짓 신고했다. 소방구급대원들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국과수 타살 소견이 나옴에 따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전화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러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하는 등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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