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이 불거졌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포지회가 결국 사고지회로 지정됐다.
16일 예총 김포시지회(시지회)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15일 김포시지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고지회로 지정했다.
지회 운영 정성화 때까지 예총 본부가 시지회 업무를 지휘하게 돼, 다음 달 예정된 제8대 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시지회는 17일 임원 회의를 열어 사고지회 지정에 따른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2개 단체에 대한 제23회 '김포예술제' 참가 자격 제외를 결의한 지난해 2월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결의가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돼 이사회 결의 방법을 정한 법(상법)과 예총 내규 등을 위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소속 단체에 대한 제제 규정이 없는데도 시지회가 이날 결의에 앞서 한 달 전에 개정한 시지회 '조직 및 운영 규정'을 근거로 이들 단체의 참가 자격을 배제한 것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뒤늦게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회장의 사과와 사의 표명이, 문제가 됐던 이사회에 참가했던 임원진들의 만류로 번복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새 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사태를 지켜보던 단체들이 지회장과 임원진 동반사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고지회 지정사태로까지 번지게 됐다.
시지회는 앞서 사고지회 지정인 지난 14일 차기 지회장 선출을 위한 공탁금과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를 예정했다가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회의를 연기했다.
일부 단체 회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회장과 이사 등 임원진 동반 사태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시지회 관계자는 "결의를 위한 이사회 참석은 위임이 안된다는 예총 내규를 알지 못했고, 예총 회원으로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회비)를 다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단체의 배제가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또 "명예롭게 지회장이 임기를 마치도록 새 지회장 선출 때까지 임기를 채워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지 사퇴의사를 반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총 김포시지부는 사진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돼, 현 지회장이 2013년부터 연임하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