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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소형트랙터·전동전지가위 구입액 50% 지원...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이종훈 기자
농업인 대상 최대 500만원까지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내달 21일까지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내달 21일까지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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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내 농업인에 보행관리기 등 8종의 농기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 1000㎡ 이상 소유·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소형트랙터 500만원, 보행관리기 150만원, 전동전지가위 100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이다.

사업 신청은 농기계 보관 장소 소재지의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 혹은 각 구청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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