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김상현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직무대리 검사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직무대리 검사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15일 검찰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허 부장판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재판에 직무대리로 출석한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이며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한다.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면서 퇴정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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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검사와 동석한 검사들은 이의신청하고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에서 퇴정했고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신청 접수 보름 만에 기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피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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