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설 피해로 인해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곳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수도 요금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2025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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