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평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9800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이건구 기자
양평군과 군의회가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 문제를 놓고 7개월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양평군청 전경. (중앙신문DB)
양평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064건, 2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양평군청 전경. (중앙신문DB)

양평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064건, 2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5일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군의 경우 납부세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양평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해 부과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 또는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