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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특별 점검 실시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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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북어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및 수산물 중점 품목인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활 암컷대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해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이 불시에 점검하고 현장 점검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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