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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9세 미만 미등록 장애 아동 포함

이종훈 기자
부양가족 부담 줄어들 전망
파주시, 9세 미만의 미등록 장애 아동도 발달재활서비스 받는다
파주시가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미등록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됨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미등록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됨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과 6세 미만의 미등록 장애아동에 한정해 지원해왔으나 지난 3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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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9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대상자는 파주시 지정 제공기관에서 언어, 미술, 음악, 놀이심리 및 운동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별로 월 17만원에서 월 25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아동의 장기적인 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아동의 재활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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