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티셔츠 입찰비리 전 기아차 노조 간부 징역 2년

김종대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전직 기아차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전직 기아차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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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아차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4382만원을 추징하고, 함께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4146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을 제작할 당시 B씨의 업체가 낙찰받게 한 대가로 1억4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A씨는 B씨의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노조원들은 티셔츠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면서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책을 이용해 조합원 티셔츠 제작 입찰과정에 개입해 공정성을 해쳤으며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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