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장동 개발 청탁 비리 혐의 김만배 항소심...검찰 '징역 4년' 구형

김상현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만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만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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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윤길에게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40억의 뇌물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회 사무국에서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진행했으며, 의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김씨에게 징역 2년6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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