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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검사 가능

송석원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로 확대됐다.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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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경과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운용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확대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한 내 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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