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조건 등을 정비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김포시에서 180일 이상 거주한 김포시민의 경우 출산 시 산후조리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산후조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활동지원, 정서 지원 등의 표준화된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출생일 이전 거주기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산모가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시는 지속적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확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난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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