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3만6646건, 104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광명시청 콜센터 및 세정과에서 가능하며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납부된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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